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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박스

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by 뮤랜이 2023. 8. 16.

육아휴직복귀시4대보험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텍스트이미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및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인고 지 유예해지 신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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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01. 민원신고 -> 휴직 등 신고

0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등의 합니다. 체크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확인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0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탭 선택 후 납부재개신고서 체크

02. 주민번호 및 성명 입력 납부재개일 선택(2023.05.15~2023.08.14일까지 휴직인 경우) 납부재개일은 2023.08.15일로 선택 

03. 납부재개월 납부희망여부는 그달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 줍니다. 이경우는 5월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3개월 차인 8월에는 납부희망여부를 미희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04. 저장 후 제출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인고 지 유예해지신청

01.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탭 선택 후 해지(복직) 신청 체크

02.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작성

03. 유예 사유에 육아휴직 선택 후 시작인 2023-05-15 종료일 2023-08-14 선택 고유유지 해지일은 다음날인 2023-08-15일로 작성(종료일 +1일로 해서 작성해야 함)

04. 보수총액은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가 있을 경우 작성해 주고 없을 경우 0을 입력해 주면 됨.

05. 일시납으로 할지 분할납부로 할지 선택(최대 횟수 10회로 나눠서 낼건지)

06. 복직 시 퇴직할 경우 해당 선택, 그냥 복직할 시 미해당 선택

07. 자택전화 회사전화 휴대전화 중 1가지 선택해서 입력 후 저장 및 제출

육아휴직복귀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쎈터)
육아휴직복귀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쎈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되서는 따로 휴직 후 복귀 시 신청해 줄 필요가 없으니 패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4대 보험 일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3.07.08 - [육아 박스] - 육아휴직 4대 보험 납입유예신청 일괄처리방법(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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