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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박스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용과 서비스 신청방법

by 뮤랜이 2023. 6. 12.

2023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내용과서비스신청방법-텍스트이미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2.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3.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가구 신청과 미지원가구 이용신청 방법이 다르니 확인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2. 지원대상

(2023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4호(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pdf
0.24MB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1.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2.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4.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3.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평일 주간 기본형 : 11,080원 / 시간

-평일 주간 종합형 : 14,400원/ 시간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서비스이용요금
서비스이용요금
시간제기본형이용요금표
시간제기본형이용요금표
시간제종합형이용요금표
시간제종합형이용요금표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프로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평일 주간 11,080원 /시간

-(서비스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가정의 소득 수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영아종일제요금표
영아종일제요금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인(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프로를 증액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평일 주간 13,290원 /시간

-(서비스내용)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가정의 소득 수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감염아동지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질병감염아동지원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이용요금표

4. 신청절차 및 방법

정부지원 신청 안내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2.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 면 동)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 군 구)

5.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신청안내

정부지원가구

(가~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4. 예치금 충전(필수)

 

정부미지원가구(본인 부담)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2.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3. 예치금 충전(필수)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5. 필요서류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6. 문의

문의전화 1577-2514

관련사이트 아이 돌봄 누리집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7. 기타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시~13시 / (보육시설) 평일 09시~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가)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장애인 정도가 심한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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