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1달이 지난 후 육아 휴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통산임금의 80% 지급(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중 75%는 육아 휴직 중에 지급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받음
ex)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100만 원인 경우 (육아 휴직 중 매월 75만 원 지급, 복직 6개월 후 25만 원 x 12개월 =300만 원 지급)
4. 3+3 부모육아휴직제
-부, 모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생후 12개월 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21년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 22.01.01.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
5.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액
-부 3개월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7.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예로 1월 1일에 육아휴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1달 후인 2월 1일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이 아니고 2월 2일임)
8.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꼭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 쪽과 이야기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표5개!!
9.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대상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는 전제조건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되며, 추가적인 팁이라면 작성 후 제출한 후 추가 서류 및 잘못된 제출로 인한 수정을 하고 싶다면 회수를 눌러서 다시 회수 후 수정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추가적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미엄마 예미 엄마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많이 드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등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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