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박스9 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및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인고 지 유예해지 신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01. 민원신고 -> 휴직 등 신고 0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등의 합니다. 체크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확인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0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2023. 8. 16. 육아휴직 4대보험 납입유예신청 일괄처리방법(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육아휴직기간에 4대 보험 유예신청하는 각각의 방법과 그중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유예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지원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월소득액이 400만 원인 사람이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50%인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육.. 2023. 7. 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3+3부모육아휴직제)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1달이 지난 후 육아 휴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통산임금의 80% 지급(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 2023. 6. 15.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용과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지원대상 및 기본요금 상이 2.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3.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지원가구 신청과 미지원가구 이용신청 방법이 다르니 확인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 2023. 6.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