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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박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by 뮤랜이 2023. 5. 31.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며 이번에 설명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기업에서 작성하여 기업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주는 부서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직접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던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0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번째 사진의 모성보호 탭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 후 2번째 사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선택하고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관리번호를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이 붙인 게 관리번호입니다.

 왼쪽에 육아휴직확인서 탭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으며,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4. 근로자 성명 5. 근로자 주민번호 6.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7. 육아휴직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일 10. 통상임금 : 산정기준을 선택하고 통상임금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상여금 및 추가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을 의미한다는 걸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11.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을 근무하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160시간~200시간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에는 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두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대해서 알아보면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필수적으로 첨부해 주시면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후 추가 보완사항이 나오면 기타 자료 및 기타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작성하기전에는 무척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간편하게 작성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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