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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2023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및 주의사항

by 뮤랜이 2023. 6. 19.

2023년제2회건축사자격시험시행공고및주의사항-텍스트이미지

 2023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가 6월 7일 날 고시가 되었는데요. 응시자격 및 시험 일자 및 장소 합격기준,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기간 : 2023.7.5(수) 09:00 ~7.12.(수) 18:00까지

천천히 접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접수 시기를 놓쳐서 접수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미리 접수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https://exam.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자격시험시스템

 

exam.kira.or.kr

-기타 : 응시수수료(12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3과목 중에 1과목만 시험을 보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며 1과목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실로 배정이 돼서 합격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3과목을 모두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 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 등 음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02.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전형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전공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수련 3년, 건축학전공 학과를 졸업했지만 그 당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실무수련 4년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1)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제1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건축학전공이 아닌 건축공학을 전공하거나 건축학전공을 이수하였지만 예비사를 통해서 실무경력을 쌓은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비사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6년까지 건축사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 특별전형은 사라지게 된다. (정확한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03. 시험일자 및 장소

-시험일자 : 2023.9.16 (토)

-시험장소 : 2023.8.23(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0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기준 합격기준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
배점 100점 100점 100점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배치계획,대지조닝,대지분석,대지단면,지형계획,대지주차: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평면설계 -단면설계,구조계획,설비계획,지붕설계,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답안지 작성방법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보통 1교시는 대지분석+대지주차 문제에 배치계획이 출제되며, 평면설계는 신축 및 증축형에 레벨 및 소규모 주차계획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3교시는 일반적으로 구조계획에 단면설계에 설비 및 계단, 지붕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0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23.11.10(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보통 합격예정자 발표는 그날 새벽 12시에 발표가 되므로 12시가 돼서 확인하시면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23.11.15(수)~11.17(금) 18:00까지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7.(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06. 응시지참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둘 다 지참 <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응시표,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도용품 : 최대 가로 650mm x 세로 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중 고등학교 책상 (가로 60cm x 세로 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 1개 지급)

시험 전 책상의 흔들림 높이 등을 체크하여 평소에 자신이 연습하던 환경에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7.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주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되도록 8시 정도까지는 도착하여 자리 세팅 및 마무리 요약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매) 및 깔판용지(1인당 1매)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한 후 사용가능하니,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 확인할 수 없음.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08. 접수취소 시 수수료 환불

 추가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는 60% 환불,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100% 환불)

(만약 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기존 단과목 합격자의 경우 횟수차감이 이뤄지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입원확인서)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국가 및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격리 또는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수험자(입퇴원확인서, 진단서, 통지서)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5.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경찰서 확인서 등)

 지금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에 따른 접수 방법, 자격, 일자 및 장소, 합격기준,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지참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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