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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공동주택(주택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방시설 적용(공동주택 또는 복합건축물)

by 뮤랜이 2023. 6. 1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이미지텍스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소방시설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검토 사례

 해당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비주거용도 비율이 없는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설계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을 일정 부분 설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방서 협의 중 이와 상충된 의견의 내용으로 회신이 와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방서 회신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30호에 해당하는 복합 건축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 제35조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내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 9조 제3호에 근거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동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물(아파트등은 제외)

 

2. 법규 검토

[주택법 제2조(정의) 제14호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을 근거로 근린생활시설도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신청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비주거용도 비율이 없는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로 2] 제1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기준에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적용하겠음.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비고를 보면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3. 질의회신 사례 검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해당 한다는 질의회신사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해당 한다는 질의회신사례

4. 결론

법규 및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이며,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법적 해석 의견이며, 어떠 경우로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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