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Free Design이란 무엇이며 장애의 종류, 장애인의 동작치수 및 행동특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규정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장애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이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이나 도시, 시설물을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를 없앤다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장벽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 디자인과 같이 신체적 기능제약을 가진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디자인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개념은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이다.
1. 신체적 장애의 종류
2. 장애인의 동작치수 및 행동특성
1) 보행 장애인의 행동특성
가) 보장구 없이 보행 가능한 경우 - 보행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보장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경우, 활동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보행 보장구 사용자- 지팡이나 전박클러치, 스탠드 등 보행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장구의 종류에 따라 보행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보행 보장구 사용자의 동작특성은 다음과 같다.
- 수평 이동시 보장구가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유효폭이 넓어야 한다.
- 보장구 사용으로 보행속도가 느리고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 바닥면이 미끄러우면 클러치의 끝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 보행 시 발끝이 걸리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클러치 사용 시 그 끝이 흠이나 도랑 등에 박힐 우려가 있다.
- 보장구 사용에 의해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 수직 및 수평이동에 있어서 단차나 경사면의 이동이 어려우며, 경사로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수직이동 중 문을 개폐하는 등 멈추어서 동작을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몸의 균형을 잃기 쉽다. 또한 신체 근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 몸을 굽히거나 낮은 부분까지 손이 닿기 어렵다.
2)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행동특성
충분한 손의 힘과 스스로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은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 최소한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생공간을 사용할 때나 단차를 넘을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휠체어 사용자는 늘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동작특성은 다음과 같다.
- 휠체어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에 활동을 위한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 폐쇄된 공간에서의 방향전환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며, 복도와 같이 긴 통행로에서의 방향전환은 180도 회전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 휠체어로 수평이동 시 이동하는 속도가 늦고 지치기 쉽다.
-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다.
-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팔이 미치는 범위 및 눈의 높이가 제한된다.
- 휠체어 발판이 벽 등에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벽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며, 팔의 도달범위가 짧아지게 된다.
- 이동시에는 양손을 쓸 수 없다.
- 요철이 있는 바닥면이나 미끄러운 바닥 또는 단단하지 않은 바닥, 마찰력이 너무 높은 바닥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 모래바닥에서는 휠체어를 추진하기 어렵다.
- 도랑 등에 캐스터가 빠지면 움직일 수 없다.
- 옆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이동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3) 상지장애인의 행동특성
한쪽 또는 양쪽 팔이나 손 끝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이나 손가락 등을 이용한 정교한 동작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물건을 쥐는 동작이 곤란한 사람이나 악력이 약한 사람들 역시 이러한 정교한 동작에 어려움을 느낀다. 대체로 팔이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의복의 착탈이나 손을 뻗는 등의 동작에 제한을 받는다.
4) 시각장애인의 행동특성
시각장애인은 크게 약시인과 전맹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전맹의 시각장애인-전맹인은 낯선 곳이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흰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안내견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가는 곳에서는 팔을 전면 또는 측면으로 뻗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발을 끌면서 바닥 면을 인지한다.
나. 약시의 시각장애인-약시인은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시양의 협착이 10도 이하의 경우에는 보행이 어렵다. 또한 보행 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척추후반등과 무릎굴곡, 두 다리를 벌린 폭넓은 걸음걸이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물체나 색의 구별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빛이나 조명에 대한 감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색순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전달방식 - 음성정보, 촉지정보, 점자정보, 문자정도, 색상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
5) 청각장애인의 행동특성
청각장애인은 청각기능의 잔존 여부에 따라 크게 난청과 농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난청은 35~69dB로서 일상생활에서 큰 소리만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이며, 농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서 70dB 이상인 자들이다. 따라서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며, 농은 보청기나 다른 보조로 일상생활에 청각을 활용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이들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입술 모양이나 몸짓에 의존하여 인식한다.
*전달방식 - 자기 루프, 시각정보장치, 전체알람 시스템 등이 있다.
6) 지적장애인의 행동특성
지적장애는 위치파악, 방향감각 등 인지장애, 이동, 운동감각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행장애에 준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7) 노인
노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선 근력의 감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70대가 되면 근조직이 20대에 비하여 4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근력도 떨어지게 된다. 손과 팔의 근육들이 위축되어 섬세한 동작이 어려워지고 손놀림도 느려지게 된다. 아울러 근육 간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평형감각도 저하된다. 따라서 특정한 운동질활이 없더라도 보행자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3.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규정 및 종류
이기준은 보행곤란자, 휠체어 사용자,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01) 휠체어의 치수 및 유효폭
- 휠체어의 치수는 전체 길이 1200mm, 전체 너비 700mm 전체 높이 1900mm를 초과하지 않으면 규격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휠체어 동작공간의 유효폭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핸들을 손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려면 팔 동작을 위해서 양쪽에 최소 50mm 이상 유효 폭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100mm로 산정한다.
- 휠체어 동작공간의 유효 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치수에 휠체어 사용자의 신체치수 및 동작치수를 고려한다.
02) 보행장애물
- 통로 상부의 벽면이나 기둥 등으로부터 돌출된 물체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돌출물로 인하여 적어져서는 안 된다.
03) 주차공간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구배는 1/50 이하의 수평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바닥면이나 벽면, 시설물 등에 장애인 심벌마크를 부착한다.
- 차고는 유효폭 3300mm 이상, 깊이 5000mm 이상이 필요하다.
04) 경사로
- 옥외경사로는 구배 1/20 이하로 완만하게 한다.
- 경사로 양쪽에는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이나 측벽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꺾이는 부분에는 수평면을 두어 방향전환, 회전 등 휠체어의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 가능 한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사로가 길 경우에는 참부분 측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하고 조명설비를 해야 한다.
05) 계단
- 계단의 형태는 꺾임 계단이 좋고, 폭은 1200mm 이상, 디딤면의 단 높이는 150~160mm, 단 너비는 300~320mm 정도가 적당하다.
- 계단측면은 양쪽을 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벽이 아닌 경우에는 50mm 정도 높이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 핸드레일은 계단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블록이나 색채변화를 준다.
06) 엘리베이터
- 바닥면적은 유효폭 1500mm 유효깊이 1400mm 출입문의 유효폭은 800mm 이상이 필요하다.
- 바닥틈새는 15mm 이하로 하며, 엘리베이터 앞의 동작공간은 최저 1400mm x 1700mm, 1500mm x 1500mm 이상 확보한다.
- 조작판 버튼의 위치는 바닥면에서 400~1200mm의 높이에 설치한다.
07) 핸드레일
- 핸드레일은 장애인 등의 유도, 낙하방지, 이동동작의 보조등을 위한 유효한 설비로서 형태, 크기, 재료, 설치위치 등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핸드레일의 외경이나 폭은 32~38mm로 한다.
- 핸드레일의 벽에 설치할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한다.
08) 출입문
- 현관 도아 앞에는 2000mm 이상의 수평면에 있어야 휠체어의 대기, 회전에 용이하다.
- 바깥여닫이문의 경우에는 도어폭+2000mm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 문의 유효폭은 900mm 이상으로 한다.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1000mm 이상이 바람직하다.
10) 화장실
- 로비나 계단실부근과 복도에서 출입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은 출입구 근처, 출입이 용이한 곳에 장애인 전용부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화장실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900mm 이상 장애인용 화장실 부스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600mm 깊이 20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변기
- 대변기의 높이는 휠체어 좌면과 동일한 높이 400~450mm로 한다.
- 변기는 전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대변기 측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좌우 한쪽에 750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소변기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높이 120cm, 폭 70cm로 가슴에 기댈 수 있도록 하여 목발사용자에게 알맞도록 한다.
12) 욕실
- 장애인을 위한 욕실은 휠체어가 욕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휠체어의 방향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욕조 주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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