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이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대략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까지 3가지 범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2범위는 1 범위를 포함하고 제3범위는 제2범위와 제1범위를 포함한다.
제1범위 (순수한 건축에 관련된 법규)
건축법 (목적: 건축으로 발생하는 위험 방지)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획 등의 규칙
-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등
가장 좁은 범위로 건축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개념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건축법이 이에 해당한다
제2범위 (도시계획법:목적-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국토계획(행정권자는 소극적 계획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고도 보전 및 옥상에 관한 특별법 등
주거지개발사업(행정권자가 적극적 시행자)
-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정착활성화 및 공장시설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활성에 관한 법률
- 물류시장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기반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건축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공통점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건축행위를 위한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건축행위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효율적이며 합리적 사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제3범위 (건축법 아닌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 제215조 내지 제244조 )
1. 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12조)
2. 인접대지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법이 아닌 건축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주차장법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국토의 물리적 공간구조 형성에 개입하는 모든 법률(사법+공법)이다.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법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법도 건축법의 영역에 포함되고, 민법도 건축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도 필요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민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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