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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건축법 이해를 위한 법률상식

by 뮤랜이 2023. 6. 10.

건축법이해를위한법률상식(텍스트이미지)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법의 형식과 위계

 법의형식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이다.

 법의 위계

1. 헌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결정되는 최고의 법

2.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한 법

3. 명령 :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법

4. 대통령령(시행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

  • 지방자치법규(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 법

5. 부령(시행규칙)

6.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이들은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 관계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이나 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없다. 또한 부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중소 벤

건축법과 행정규칙의 관계

 타 법과 달리 건축법은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유는 건축법의 내용구성상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하는 피난방화, 구조, 설비 등의 규정이 포괄적 위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법 규정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축법은 실체적 요건 규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타법과 달리 건축법에서 행정규칙은 구속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업무시설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정도이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 법규 :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 총징,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칭하기도 한다.
  • 법률:광범위한 법 일반을 의미. : 보편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만을 칭함. 그러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라 부르지 않는다. 

 법의 명칭에는 법률 혹은 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 명칭이 ~에관한 이 앞에 붙을 경우는 법률을 붙여 사용하고, 법 명칭이 명사로 끝나면 ~법으로 명기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런데 ~관한 특별조치법, ~촉진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은 영속적으로 지속될 법률이 아니라 그 당시 일시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으로, 법에서 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될 법률이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이 있는데, 주택의 양적 보급은 달성했으므로,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성격을 바꾸어 양적 보급보다는 질적 관리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영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법률은 상호 간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다. 때문에 법류끼리 서로 상충할 수도 있으며 혹은 어떤 법률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또 어떤 법률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위계를 파악하여 높은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같은 위계의 법률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이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보충적으로 따라야 한다.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부르며 특별법에 비하여 넓은 범위의 사람 장소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이며,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동등한 위계를 지니는 법률 상호 간의 법 해석상의 개념명칭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과 주택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데, 건축법은 모든 일반적인 건축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건축 중에서도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축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법을 참조하고 주택법에서 규정이 없는 건축규정은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법과 건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모든 일반적 관계를 규정한 민법에 비해 건축법은 건축으로 인한 과계를 한정하여 규정한 특별법인 것이다. 때문에 민법 제243조의 차면시설 규정은 건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건축 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법조문을 읽을 때는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순차적으로 읽는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우와 같이 각 법령명칭은 꺾음 표시를 하고,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쓴다.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취지로 이내(기준시점 포함)와 내(기준시점 미포함)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나 미만을 사용하지 않고 이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는 기준시점이 포함되는 최대 7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가 의미하는 기간은 기준시점이 포함되지 않는 2년 11개월 29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법을 이해를 위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 형식 위계 관계 범위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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