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과 각 타입별로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지지분이란?
공동주택의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의 대지면적이 10,000㎡이고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동일평형일 경우) 세대당 대지지분은 100㎡ 가 됩니다. 즉, 전체대지면적을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눠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 구하는 방법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 설계 및 시공되는 공동주택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준공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지지분도 따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부지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파트 대지면적과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을 분류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제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확인해서 면적을 확정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아파트 대지지분으로 계산을 해주는 경우와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과 아파트 세대의 전용면적 합의 비율로 대지면적을 나누어 분배해 주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확인하는 경우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는 면적과 상가 앞 사용 복도와 실제로 사용되는 주차장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으로 분류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실제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전면 보도 및 주차장도 최근에는 포함시켜서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대지면적을 분배하는 경우
최근 들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대지지분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많아지면서 근린생활시설의 각호실의 전용면적과 아파트 세대의 전용면적(일반적으로 85㎡이하 국민주택)의 합계의 비율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의 합계가 36,340.4756이며 근생전용면적합계가 366.5021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은 [대지면적의 합계/전용면적합계 X아파트전용면적소계 ]가 되며 숫자로 계산해 보면 27,385/36,706.9777X36,340.4756 = 27,111.5735가 되게 됩니다.
추가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대지면적의 합계/전용면적합계 X근생전용면적소계]가 되며 숫자로 계산해 보면 27,385/36,706.9777X366.5021 = 273.4265가 됩니다.
3. 각 타입별 대지지분 구하는 방법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그다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각 세대의 타입별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세대의 대지지분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타입 전용면적/전용면적 합계 X아파트대지지분]가 되며 숫자로 계산해 보면 (84A타입을 예를 들어) 84.9303/27,111.5735X27,111.5735=63.3616가 됩니다. 평으로 계산해 보면 19평 정도 해당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지지분을 전용면적비율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오차는 아파트 1동 1호 세대에 산입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대지지분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며, 근린생활시설과 내가 계약하려는 아파트와 대지지분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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