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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비상용승가기의 구조16인승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by 뮤랜이 2023. 6. 1.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7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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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 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 목 5)),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 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생  략)


<관계 법령>

 

 


요약 및 해설(회신내용 발취)

1.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승강기 설치기준과 비상에 관련된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관련되서는 각 각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아무리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있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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