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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요약 및 해설)
가. 질의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표보아 야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에 대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오 ㅏ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이해서는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피트의 바닥도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4. 결론
법에서 정한 층간바닥의 정의
1. 세대와 세대= 층간바닥
2.세대와 필로티층= 층간바닥
3. 세대와 피트층= 층간바닥
4. 세대와 지하층= 층간바닥
일반적으로 층간바닥이라고 하면 세대와 세대의 층간바닥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더욱더 느끼는 거지만 층간소음이 아랫집과 윗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과 대각선 집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며, 법을 해석할 때 너무 유연한 사고로 해석하는 것보다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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