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해당지역의 조례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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