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5-0630599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나의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 기준 문의
2.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할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도면 등)를 갖추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2021. 12. 30 시행)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0 - [건축 박스] -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자료)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자료)
2023.05.31 - [건축 박스] -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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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회신내용을 보면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진 않았으며, 일반적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등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본 결과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5호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라고 되어있으므로 지표면의 정의는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 접한 지표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이미지에서 질의한 사항 중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지상층 지표면인 (나)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 1층 전체 필로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하층은 건축물의 높이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사항이며,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H)로 산정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이며, 정확한 사항은 현황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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