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팩스) 민원 신청
수신자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제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독주택용지(90필지) 공동주택용지(2필지)등 가구 획지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142,291㎡)내에서,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음.
질의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획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시, 공동주택 획지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나 인근에 일부 미개설된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을 조성 설치 후 기부채납 할 경우로서, 기부채납 면적과 공동주택 획지면적을 합산할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일 때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민원인 의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부족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허가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 조성 설치후설치 후 기부채납은 아니며,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로서, 기부채납면적은 개발사업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도로 공원등의 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경우와 건설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정후 시행하며, 주택건설사업과는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등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료됨. 끝
최종답변
민원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공동주택 획지면적에 기부채납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1항에서 대상이 되는 면적을 다음고 ㅏ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여기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대상지역의 면적이란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8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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