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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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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레라 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보수 또는 교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택건설기준규칙 제0조 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보는 것이 정확함.
요약 및 해설(회신내용 발취)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 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중략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 조 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꼐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 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당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질의회신을 확인하다 보면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했을 때 이견이 생겼을 때 법제처에 추가적인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환인데요. 무조건 국토교통부의견이 맞다 법제처 의견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는 법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역할을 하며, 주택건설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이 무조건 옳라기보다는 법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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