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5-0100387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 요지
-도로와 이격거리 등 문의
3.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장애인 경사로가 상기 도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현지형황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전부터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2미터 이상 식재등 조경을 설치할때 도로 이외의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경우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견이 많았었는데 이번 질의를 통해서 도로와 외벽의 사이가 2미터 이상 이격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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