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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by 뮤랜이 2023. 9. 22.

대피공간바닥면적산정기준강화-텍스트이미지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의 변경내용 및 관련 법규 및 개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존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2023.07.09 - [건축 박스] -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된 법규 및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설치요건, 대체시설, 대피공간 구조에 관련되어 알아보고 대피공간 관련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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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피공간 면적 산정기준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변경내용 요약

0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목(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0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4제곱미터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대피공간을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면 중심선으로 면적산정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피공간의 면적을 일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게 해 줌으로써 이를 보완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대피공간 개정정리
건축법 시행령 대피공간 개정정리

라. 개정이유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문제 되는 바닥면적 산입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바닥면적 산입 제외해 줌으로써 보완해 주려는 모습입니다.

마. 시행일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의 개정규정(바닥면적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9.12)하며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 보면 되며, 거목과 너목의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피공간의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자유로운 대피공간을 활용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되며,  아파트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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