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된 법규 및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설치요건, 대체시설, 대피공간 구조에 관련되어 알아보고 대피공간 관련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1. 대피공간이란?
화재가 났을 때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02. 대피공간 관련 법규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위치, 설치 요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일반적으로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에 관련된 사항 및 대피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02. 대피공간 설치대상(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03. 대피공간 설치위치(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일반적으로 각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
04. 대피공간 설치요건(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오 ㅏ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05. 대피공간 대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대체시설)을 갖춘 경우(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06. 대피공간 구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
-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대피공간으로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 벽 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 냉난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07. 대피공간 관련 추가 사항
가. 대피공간 면적 산정기준 질의회신
2023.04.18 - [건축 박스] -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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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피공간 설치 층수
일반적으로 아파트 형별을 똑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전층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규를 살펴보면 설치대상에 공동주택에서 4층이상인 층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1~3층에서는 대피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복도식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일반적으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는 직통계단이 1개소 설치가 되므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피공간이 따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라. 대피공간 방화문의 문의 방향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피공간 대신 대피실을 설치하여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대피공간이 아닌 대피실이기 때문에 대피공간의 문은 밖여닫이로 할 수 있으며, 대신 대피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하게 되면 출입문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밖여닫이로 설치하는 게 사용성에 용이하며,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밖여닫이로 하려면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23.09.12 추가사항 - 대피공간 관련 개정법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9.22 - [건축 박스] -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의 변경내용 및 관련 법규 및 개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존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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