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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작성방법(대상,종류,작성시기 및 내용,비교)

by 뮤랜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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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발주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대상, 종류 및 시기, 안전보건대장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작성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작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작성 종류 및 시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

01.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작성시기-> 설계 전단계

02.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이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해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 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작성시기->기본설계단계에서 작성, 발주자 확인필요->실시 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반영

03.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 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련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작성시기->건설 공사 계약 체결 후 ->3개월마다 1번씩 이행여부 점검

04. 시행 시기(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16일 이전에 설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다. 안전보건대장 비교

구분 안전보건관리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관계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작성대상 총 공사비 50억 이상(19.6.1이후 설계 입찰 공고 대상, 2020년1월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작성주체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작성시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설계 완료 2주 전 계약체결 후 2주 내
3개월마다 1번씩 이행여부 점검
작성내용 1.공사 규모,공사예상 및 공사 기간 등 사업개요
2.공사 현장 제반 정보
3.공사 시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1.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3.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계획
4.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1.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 보건 조치 이행계획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4.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여부,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

발주자 확인사항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태료 미장성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법령

0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 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 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0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2호, 2020.1.1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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