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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방법

by 뮤랜이 2023. 10. 24.

건축사자격등록및갱신등록방법-텍스트이미지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절차, 갱신등록, 요건, 신청절차, 건축사 자격 취득 후 유형별 건축사 자격 등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 건축사 자격 등록

 건축사 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건축사법-건축사자격등록근거
건축사법-건축사자격등록근거

나.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17호 서식)

-신청 방법: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등록 수수료:200,000원

03. 첨부서류접수

-첨부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건축사윤리선언서(규칙 제18호 서식),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건축사법 제30조의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사진(반명함판) 1매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접수

[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8호서식] 건축사 윤리선언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19호서식]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0.01MB

 

 

04. 접수 및 확인

-협회: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협회:전산등록, 전산처리

-신청자: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황,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06. 건축사자격등록증발급

-협회: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신청자:전산출력 가능

 

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근거

건축사법-건축사자격갱신등록근거
건축사법-건축사자격갱신등록근거

라.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자격 갱신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5년 내 40시간 미 이수자

-기간:없음

-교육이수시간:미 이수시간

마.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건축사자격 갱신등록신청서(규칙 제17호 서식)

-신청방법:인터넷 작성제출

02. 등록수수료 납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등록 수수료:100,000원

03. 첨부서류 접수

-첨부서류: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접수방법:인터넷, 우편, FAX접수

04. 접수 및 확인

-협회: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협회:전산등록, 전산처리

-신청자: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황,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협회: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신청자:전산출력 가능

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유형별 건축사 자격 등록 사항

01.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개업하는 경우

 개업하기 전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업 이후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02. 건축사 자격 취득 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건축사자격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니며, 굳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자격등록을 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가능할 수 있으며, 대표 건축사의 자격이 문제가 되었을 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취득 후 수행한 프로젝트는 추후에 경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업하기 전까지 자격등록을 미뤄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업의 시기가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내라면 추가적인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만 진행하면 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면 추가적인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03. 건축사 자격 취득 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을 이미 해버린 경우라면 무조건 5년 내 40시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과 실무교육 40시간은 하나의 세트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 개업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자격갱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업을 하는 시점 전에 자격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무교육 미 이수자 교육이수시간에 대하여 기간은 없으며 갱신하기 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등록, 갱신방법 및 절차 유형별 건축사 자격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 및 갱신을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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