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나.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다. 관련법규
01. 주택법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04. 건축법
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마. 결론 및 요약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02.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제 3호가 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0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02. 회답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03. 이유
「주택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관련법규
01. 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 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04.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06.별표1의2
마. 결론 및 요약
0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됨.
02.22층 이상 3세대 이상 조합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
ex) 22층이고 3세대 조합 공동주택의 경우 16인승 1대를 2대로 보고 16인승 1대만 설치할 수 없으며 무조건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30층이상이고 3세대 조합일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인수산정 시 3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주택법에 따라 2대만 설치하면 된다.
03. 공동 주택 승강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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