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02.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17의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03. 관련 법규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5(지방건축위원회)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진도에 다다른 때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은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제 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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