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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건축의 목적과 정의

by 뮤랜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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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8호]와 관련하여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의 목적과 정의 중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건축의 목적과 정의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허가란 개념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금지시켜 놓았지만 허가를 통한 허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일반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건축법상의 허가요건등을 갖추어 설계하게 되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축사에게 주어 아무나 건축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02.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일반적인 건축이 이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이며, 기존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도 포함이다. 또한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창고가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주택을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인 것이다. 

03.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기존에 건축된 건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대지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 

04.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보 ·기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전과 같은 규모여야 한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이며 일부해체면 증축으로 보아야 한다.

05.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또는 건축조례(아하"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개축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종전과 같아야 한다. 개축과 재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축은 기존 건물에 소멸에 대해 해체라고 하고, 재축은 기존 건물의 소멸에 대해 멸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실 개축과 재축은 자연재해라는 특수사항만 빼면 같은 것이며,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든다. 건축법의 목적에 의하여 좀 더 용어정리가 명확해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06.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이전이란 중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요 구조부의 정의에 기초와 최하층 바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철골방식이나 목조방식의 경우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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