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박스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by 뮤랜이 2023. 4. 18.
  •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민원신청 -> 자주하는질문(F&Q)에서 검색해본결과 (첨부자료참조) 나.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 법제처 해석과 국토부 해석이 상이하다고 판단이 되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는 사항인지,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 또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법규 개정 예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

1. 대피공간민원

2. 법령해석례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08-0320988

접수일시2020-08-10 13:42:46

 

  • 답변 내용

답변일2020-09-04 22:19:47처리결과
(답변내용)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 요지
- 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3.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최소 바닥면적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벽, 기둥 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 등(대피공간 전면부는 끝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2추가사항 -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관련 법규 개정사항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2023.09.22 - [건축 박스] -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의 변경내용 및 관련 법규 및 개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존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mure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