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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경로당 방염성능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by 뮤랜이 2023. 7. 10.

방염성능기준특정소방대상물
(경로당해당여부)-이미지텍스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로당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물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경로당에 관한 용도는 없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0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03.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 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04.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05. 결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이 되므로 이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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