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정의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대상 및 보행거리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직통계단의 정의
건축법에서는 계단과 계단참만의 경로를 통해 피난층 혹은 지상까지 직접 연결된 계단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직통계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하는 취지는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01.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
02.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의 동선을 고루 분산
03.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죄 외 하고 산정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규모 |
1.제2종 근생(공연장·종교집회장),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위락시설(주점영업),장례식장 |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 ㎡ (제2종근생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 ㎡ )이상 |
2.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종근생(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제2종근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300 ㎡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학원 ·독서실),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제외),교육연구시설(학원),노유자시설(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수련시설(유스호스텔)또는 숙박시설 |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 이상 |
3.공동주택(층당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 |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 이상 |
4.기타 용도 : 지상층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 이상 |
5.기타 용도: 지하층 |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1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 ·판정,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 |
라. 보행거리 산정기준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규정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만 해당된다.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거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로, 원칙적으로는 30m이지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01. 직통의 구조일 것
02.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03.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 이내의 보행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
04.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05. 보행거리 산정기준 표
구분 | 거실에서계단 거리 | 비고 |
일반(원칙)보행거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이하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합계300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
보행거리 완화 |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경우 완화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재조하는 공장 |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m)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 |
마. 관련법규
0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02.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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