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단지 안에 보도만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도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가.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의회신

01. 위 질의회신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되는지를 주안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택단지 내의 지상주차장까지 차량통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택당지 안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11호의 내용을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너비가 4미터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도로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결론
질의회신을 보았을 때 주택단지 내 보도에서 공동주택까지 이격 2미터 이격에 대한 사항은
01.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02. 건축법에 의해 도로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 하였기 때문에
주택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에서 공동주택 외벽까지 이격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법의 취지가 차량 및 보행자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동주택 외벽에서 일정 부분을 이격 하여 보도 및 도로를 설치해 주는 것이 올바른 설계방향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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