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작물정의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02. 법령에서의 공작물
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뜻에서 건축물은 공작물에 포함된다. (공작물 >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국계법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03. 공작물의 종류(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요약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6m 이상 굴뚝, 4m 이상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8m 이상넘는 고가수조
*8m 이상 고가수조
*2m 이상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m 2 이상 지하대피호
*6m 이상 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5m 이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가 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03. 공작물 축조 신고 방법
요약
*공작물축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생략
*제출서류(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전설계확인서(높이 8미터 이상), 내풍설계확인서(높이 8미터 이상) 법령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 2 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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