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는 소방 및 방범, 안전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방재실이라 불리며 방재실의 설치 기준 및 방재실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방재실이란?
소방 설비 수신기, 방송 앰프, TV증폭 설비, CCTV 모니터 및 DRV설비 등을 설치하여 재해를 감시하는 곳이다. 방재실이라 불리지만 법적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시제어반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02. 방재실 설치기준(법적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6.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 제어반
2.10.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2.10.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10.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0.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10.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10.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10.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10.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10.3.3.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10.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10.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10.3.4 2.10.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2.10.3.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2.10.3.6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2.10.3.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2.10.3.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2.10.3.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0.2.1, 2.10.2.3 및 2.10.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10.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10.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0.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0.3.1 및 2.10.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0.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2.10.5.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10.5.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10.5.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03. 공동주택 에서의 방재실의 기능
방재실에 설치되는 장비 목록
- 주차 및 관제
- 소방 관련
- H/E
- 방송 관련
- EV
- 원격검침
- 자동제어
- 무인택배
- 전기차충전
- 태양광충전
04. 방재실 설치 시 주의사항 요약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 2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방재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를 설치할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조명등 및 급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MDF실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1 - [건축 박스] - MDF실 설치 규정 및 관련 법규(Main Distribution Frame)
MDF실 설치 규정 및 관련 법규(Main Distribution Frame)
구내통신실이라고 불리는 MDF실이란 무엇이며, 각 용도별 면적 확보 기준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기 위한 각 등급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MDF실이란 MDF실이란 Main Dist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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