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46조 1항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검토할 때 기존의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할지 2항에 따른 새로운 건축선에서 적용할지 대립의견이 있어 검토 및 질의 회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01.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제58법제 58조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2 같다.
2. 여기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 제46조 2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미관지구등)
4. 80조 2항에조2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기존의 건축선(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제46조 2항에 따른 건축지정선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9-1260729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9-28 17:59:24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대지 안의 공지 규정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이거나 허가권자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이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 제1항46조제1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별도로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건축선을 기준으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02. 검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검토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제 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2 같다.
건축법 46조 1항 –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건축법 46조 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따로라는 어학사전적 의미 :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서
유의어 : 각각, 각자, 개별
건축선의 정의는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선은 별도로 따로 지정하는 추가적인 건축한계선을 뜻한다.
또한 여수시 건축선 지정 고시문을 보면
여기서 도로의 견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
이라고 명확히 명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선지정은 건축한계선을 뜻하는 걸로 판단되며 내용엔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건축선) 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라 명기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 )
01. 대지와 도로가 만다는 경계선으로서의 건축선과
02. 허가권자가 도시지역(*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 중 용도지역 참조)에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4m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건축(지정) 선의 2종류가 있다.
건축물 지상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으며,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건축선은 건축지정선을 의미한다.
건축지정선은 도시미관이라는 공공성을 이유로 허가권자가(소유권자의) 대지 내에 별도로 지정한 건축한계선이므로 미관과 무관한 (대지 내의 소유권에 미치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보면
여기서 건축지정선은 도시미관이라는 공공성을 이유로 허가권자가 대지 내에 별도로 지정한 건축한계선이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03. 결론
이와 같이 질의회신 답변과 검토해 본 내용이 상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본 결과 고시내용의 건축선지정이라는 문구는 건축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건축한계선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은 건축선인 기존도로의 경계선에서 이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허가권자 및 지자체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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