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1층을 특화설계하여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1층세대에게 테라스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달라 질의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공동주택 1층 테라스 대지지분 질의
내용
첨부해드린 단면도와 같이 공동주택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별도의 전용 테라스로 나가는 구조체가 설치가 될 경우
1. 1층 세대에 별도로 전용 대지지분을 포함시켜야하는지?
2. 공용부분의 구조체의 상부를 이용하는것이므로 별도의 전용 대지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는것인지?
3. 입주자와 시행사 협의에 의한 전용 공용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첨부 파일
[1층 테라스 단면.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497693
답변 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1층 세대에 전용 테라스로 나가는 구조체가 설치될 경우 별도로 전용 대지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등
2. 회신내용
ㅇ 먼저 대지지분 배분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소관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입장은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1층 세대 테라스 설치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 및 주택법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1층세대가 테라스를 독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어 분양을 해야 할 것이며, 1층 테라스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도 공용 부분의 전용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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