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박스48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의 변경내용 및 관련 법규 및 개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기존 대피공간 면적 산정 기준 2023.07.09 - [건축 박스] -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대피공간 관련된 법규 및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설치요건, 대체시설, 대피공간 구조에 관련되어 알아보고 대피공간 관련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1. muren.tistory.com 기존의 대피공간 면적 산정기준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2023. 9. 22.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질의회신 해설 더보기 목차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나.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다. 관련법규 01. 주택법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04. 건축법 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마. 결론 및 요약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 2023. 9. 20.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및 관련법규 01.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02.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17의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2023. 9. 12.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축조신고방법) 01. 공작물정의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02. 법령에서의 공작물 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뜻에서 건축물은 공작물에 포함된다. (공작물 >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 2023. 8. 25.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