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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48

주차장의종류(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건축제한사항)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01.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가.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02.건축 제한 가.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 2023. 8. 6.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제한사항)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01. 노상주차장의 설치주체 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02. 노상주차장의 폐지해야 하는 경우 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03. 노상주차장의 관리 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3. 8. 5.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주차장이란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정의와 이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이란 공공 도로 및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말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 공간에 연석과 평행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는 공간이 제한된 도시 지역에서 종종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같은 지방 당국에서 규제합니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며 이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노상 .. 2023. 8. 3.
공동주택 직통계단 설치가능 여부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질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산정방법은? 02.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