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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MDF실 설치 규정 및 관련 법규(Main Distribution Frame)

by 뮤랜이 2023. 7. 11.

MDF실설치규정및관련법규-텍스트이미지

 구내통신실이라고 불리는 MDF실이란 무엇이며, 각 용도별 면적 확보 기준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을 받기 위한 각 등급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MDF실이란

 MDF실이란 Main Distribution Frame의 약자로 주배전반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MDF로 표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구내 통신실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근처의 통신맨홀에서 MDF실의 통신주단자함으로 연결돼서 EPS/TPS실을 거쳐서 각 세대별로 전화회선 및 통신회선을 분배하게 됩니다. KT, SKT 등 국내 통신사의 회선이 외부에서 MDF실로 연결되어 각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 및 전화 WIFI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2. 구내통신실면적 확보 기준

가.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업무용건축물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업무용건축물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나. 공동주택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공동주택및준주택오피스텔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공동주택및준주택오피스텔의구내통신실면적확보기준

다. 주거복합건축물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 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03.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뉘며 건축물의 용도 및 등급에 따라서 구내통신실의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 공동주택(아파트) 구내통신실

-특등급

아파트구내통신실-특등급
아파트구내통신실-특등급

-1,2등급

아파트구내통신실-1&#44;2등급
아파트구내통신실-1,2등급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특등급

연립다세대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특등급
연립다세대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특등급

-1,2등급

연립다세대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1&#44;2등급
연립다세대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1,2등급

다. 업무시설

-특등급

업무시설-특등급
업무시설-특등급

-1,2등급

업무시설-1&#44;2등급
업무시설-1,2등급

라. 오피스텔

-특등급

오피스텔-특등급
오피스텔-특등급

-1,2등급

오피스텔-1&#44;2등급
오피스텔-1,2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pdf
1.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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