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질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산정방법은?
02.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함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바닥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03. 요점 및 추가사항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하기 때문에 각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보고 설계가 가능하다.
추가로 건축법 시행령 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 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접합하게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구획면적 400제곱미터 미만)된 구조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며,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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