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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주차장의종류(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건축제한사항)

by 뮤랜이 2023. 8. 6.

주차장의종류-노외주차장설치및관리,건축제한사항-이미지텍스트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01.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가.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02.건축 제한

가.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높이제한예시이미지
높이제한예시이미지

0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04.노외주차장의 관리

•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특광시군구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광시군구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특광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05.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특광시군구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특광시군구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거나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06.관리방법

• 특광시군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07.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가.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08.노외주차장의 표지

가.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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