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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제한사항)

by 뮤랜이 2023. 8. 5.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의설치및관리,제한사항-텍스트이미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01. 노상주차장의 설치주체

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02. 노상주차장의 폐지해야 하는 경우

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03. 노상주차장의 관리

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04.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05.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주차행위 제한사항을 행한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라.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는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06.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가.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 위사항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07.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하지 못한다(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상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08. 노상주차장의 표지

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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