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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by 뮤랜이 2023. 8. 7.

부설주차장설치기준-설치대상시설물종류-이미지텍스트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별표 1]은 다음과 같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2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3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4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부분 시군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위의 사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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