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 및 건축법령을 근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사례
그림과 같이 딱봐도 캐노피 길이가 1미터 이상인경우 건축 면적 및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보통 길이 1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질의회신 및 건축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건축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출입구나 동출입구에 설치된 캐노피의 경우 1m까지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지만 1m가 넘어가게 되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필로티공간의 경우는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이 있고 캐노피설치 부분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질의회신
다음 질의회신에도 상부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라. 결론
앞의 건축법 시행령내용과 질의회신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공동주택 필로티에 설치되는 캐노피의 경우 길이 1m가 넘어가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하실 때 주의하여 설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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