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박스48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2186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레라 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질의내용 주택건.. 2023. 5. 31.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질의회신-4)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팩스) 민원 신청 수신자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제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독주택용지(90필지) 공동주택용지(2필지)등 가구 획지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142,291㎡)내에서,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음. 질의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획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2023. 5. 30.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
질의회신2-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검토(건축선 별도 지정 시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 건축법 46조 1항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검토할 때 기존의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할지 2항에 따른 새로운 건축선에서 적용할지 대립의견이 있어 검토 및 질의 회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01.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제58법제 58조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