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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박스48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비상용승가기의 구조16인승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70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 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 2023. 6.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의무적용여부)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2023. 6. 1.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