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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및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인고 지 유예해지 신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01. 민원신고 -> 휴직 등 신고 0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등의 합니다. 체크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확인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0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2023. 8. 16.
육아휴직 4대보험 납입유예신청 일괄처리방법(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육아휴직기간에 4대 보험 유예신청하는 각각의 방법과 그중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유예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지원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월소득액이 400만 원인 사람이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50%인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육..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