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 질의회신2-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검토(건축선 별도 지정 시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 건축법 46조 1항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검토할 때 기존의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할지 2항에 따른 새로운 건축선에서 적용할지 대립의견이 있어 검토 및 질의 회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01.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제58법제 58조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 2023. 5. 25.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민원신청 -> 자주하는질문(F&Q)에서 검색해본결과 (첨부자료참조) 나.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 2023. 4.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