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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6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
질의회신3-발코니 인정여부 질의회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의 공간에서 일부가 피트 등으로 막혀 외부 공간과 접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을시 이부분을 함께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질의 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발코니 인정여부(내부공간유무) 내용 1. 요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