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질의회신3-발코니 인정여부 질의회신

by 뮤랜이 2023. 5. 26.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의 공간에서 일부가 피트 등으로 막혀 외부 공간과 접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을시 이부분을 함께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질의 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발코니 인정여부(내부공간유무)

내용

1. 요지 : 건축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첨부된 그림과 같이 거실의 외벽에 접해 있는 발코니로서 외부쪽에 접하여 설비공간(비내력구조체)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1.A공간과 B공간을 하나의 내부공간으로 볼수 있는건지?

 

첨부 파일

 

첨부.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1-057844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발코니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부분의 발코니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간의 설치목적, 구조, 이용행태 등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a공간과 b공간은 하나의 발코니로 보고 설계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a공간은 피트 등으로 막혀있어 발코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전용면적으로 산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해본결과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a공간이 발코니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허가권자와 상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였기때문에 추후에 설계시 이러한 부분까지도 참고하여 진행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