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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

국토부민원회신 사례(층간바닥의 의미)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73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질의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023. 6.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의무적용여부)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