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5 주택단지 내 보도에서 공동주택 외벽 이격2미터 유무 주택단지 안에 보도만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도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가.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 2023. 12. 26.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질의회신 해설 더보기 목차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나.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01. 질의요지 02. 회답 03. 이유 다. 관련법규 01. 주택법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04. 건축법 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마. 결론 및 요약 가.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 2023. 9. 20. 국토부민원회신 사례(층간바닥의 의미)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73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질의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023. 6.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