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3 육아휴직 4대보험 납입유예신청 일괄처리방법(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육아휴직기간에 4대 보험 유예신청하는 각각의 방법과 그중 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유예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90일간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지원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월소득액이 400만 원인 사람이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50%인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육.. 2023. 7. 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3+3부모육아휴직제)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1달이 지난 후 육아 휴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통산임금의 80% 지급(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 2023. 6. 15.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며 이번에 설명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기업에서 작성하여 기업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주는 부서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직접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던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0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 2023. 5. 31. 이전 1 다음